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입국할 때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면세한도입니다. 면세한도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세로 들어올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데요.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쇼핑하거나 해외에서 쇼핑하다 보면 입국 시 세금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1인당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원래 해외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데요.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기 때문에 쇼핑할 때는 면세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당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주류 전체용량 2L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한보루)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주류, 향수, 담배를 제외하고 1인당 800달러입니다. 2022년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해외에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세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와 별도로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면세반입한도가 있습니다. 향수는 100ml, 담배는 200개비 한 보루가 면세한도입니다. 출국면세점이나 외국에서 2보루 구매하더라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담배는 한보루가 면세 대상이에요. 주류의 경우 2병 제한이었던 병 수 제한이 25년 3월 2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출국 시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온라인 면세점,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과 해외여행 시 구매한 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택스프리, 택스리펀 같은 면세처리를 받고 구매한 것과 상관없이입국 시 휴대하는 모든 물건이 해당됩니다. 해당 면세처리는 그 나라의 세금에 대한 면세일 뿐 한국의 관세와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한 것뿐만 아니라 선물 받은 것도 포함이에요.
입국 시 세관신고를 할 경우 가족의 경우 합산이 되지만 단품으로 800달러 넘는 경우에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가 허용되는 것이라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담배 면세범위는 없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부과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올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신고 시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세의 30%(20만 원 한도) 감면되지만, 미신고 적발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2년 내 2회 이상인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 시 한국보다 저렴해도 8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관세 금액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제품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대략 200만 원 정도)일 경우에는 추가세금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
관세청 사이트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고 구매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www.customs.go.kr
여행하는 나라에 따라 입국면세한도가 있는데요. 온라인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이 여행지의 면세한도를 넘으면 도착국가에서도 세금을 내고 귀국 시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입국 시 면세한도는 20만 엔입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 입국 면세한도를 넘은 물건에 대해서는 일본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세관에 보관비를 내고 유치했다가 출국할 때 가져오면 되고요. 둘 중에는 유치하고 찾는 쪽이 비용이 덜 듭니다.
혹시라도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등을 가지고 출국한다면 휴대품 반출신고를 해야 나중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환율
면세한도 기준이 달러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환율은 입국할 때의 주간 환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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