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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by sosoda7 2025. 2. 14.

노인 돌봄 서비스는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크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 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손,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혜택

노인 돌봄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안전 지원 -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사회, 재난, 안전보건, 복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등 전반적인 생활안전점검과 말벗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사회 참여 -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평생교육 활동, 여가 활동, 문화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생활 교육 - 신체적 건강을 위한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적 건강을 위한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을 통해  이동이나 활동지원을 위해 식사 관리, 청소 관리 등의 가사지원을 합니다.


연계 서비스 - 생활 용품이나 식료품 지원, 주거개선 지원, 의료 연계 건강 보조를 지원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부담금 : 무료

제공기간 :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서비스 필요현황에 따라 연장가능)


노인 돌봄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상담하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는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고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서 돌봄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이 결정됩니다.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필요한 사람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사후관리 대상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는 다른 제도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기준은 상관없이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후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해당됩니다. 건강상태와 기능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요양등급이 나눠지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어 일정비율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서비스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고령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혜택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잘 선택하고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